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겨울철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방역대책 도입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식당 5인 이상 예약·입장 금지…테이블 나눠 앉아도 안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규정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공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에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5인 이상 집합모임의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워낙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모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아주 용이하지는 않다"며 "전국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식당과 같이 밀폐된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행정명령으로 발동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인 이상은 예매도 할 수 없고 동반입장도 안 되며 그 5인 이상의 집합, 식당 안에서 모이시는 것도 같이 금지된다"며 "8명이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겨울스포츠시설, 다수 밀집 위험…정동진 등 출입금지 안내판 게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행위의 특성만 놓고 보면 야외에서 타는 스키나 썰매 등이 감염의 위험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면서도 "겨울스포츠 시설들을 주목하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집산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에 모이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숙박을 하게 되고 그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함께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유행의 위험도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략기획반장은 "골프장은 그런 특성에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이합집산의 정도나 강도 쪽이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골프장도)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 들면 동일한 조치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서 위약금이 면책되거나 50%를 감경하는 기준들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갖고 예약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동진 같이 공개 개방된 곳이라서 시설의 폐쇄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을 긋는다든지 출입금지 안내판을 여러 군데 게시한다든지 관리인원이 관리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밀집을 막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요양시설 등 종사자 검사 확대…비대면 예배 촬영 인원도 제한
최근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발생한 신규 집단감염 34건을 분석한 결과 종교시설 10건, 요양시설과 병원 7건, 콜센터 등 사업장 6건 등이 있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특별방역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돼있다"며 "하나는 최근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연말연시를 맞아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다른 한 축"이라고 밝혔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예배는 비대면이 기본원칙이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들이나 지원인력들이 필요하다"며 "기술인력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모이는 경우도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지원인력들까지 포함해서 20여명 이내의 인원 기준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위험한 집단감염들을 좀 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동량의 증가와 모임과 여행 등을 통한 감염확산 현상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방역대책, 3단계 격상과 별개…금주 상황 보고 상향 여부 결정"
이날 발표한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는 상관없는 대응 방안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고, 실행 준비는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하나하나 다듬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상향조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금주 동안에 반전 추이 혹은 환자들의 증감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단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기로 해 정부 정책과 하루의 시차가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쪽에 5인 이상 집합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다수에 대한 대중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대부분의 특정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등의 규제가 작동되는 행정명령체계여서 행정명령서 발송, 송달과 운영 조정 등 준비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특별방역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부분도 있고 동일한 수준의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식당에서 금지하겠다고 하는 조치의 5인 기준은 당초 10인의 기준보다 좀 더 낮춰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 예매를 2분의1로 제한하겠다는 조치도 당초 발표된 3단계 조치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손 전략기획반장은 "파티룸 등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라든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달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의 내용들도 당초 3단계의 구성내용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