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돌파한 4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관 1명에게 폭행을 행사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로 집회 주최를 위해 집결한 민주노총에 대해 신속히 해산절차를 밟았다.
집회 강행을 위해 민주노총은 버스 10대·방송차 19대를 동원했다. 이에 경찰은 14개소로 나눠 집결한 인원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업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4~9일 여의도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조처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이미 서울시에서도 지난 전태일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 몇 차례의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 19의 확산과 연관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왜 코로나 19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왜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는가?”라고 반박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노총 #민주노총 #집회강행 #경찰관 #폭행 #체포 #코로나19확진자600명 #버스10대 #방송차19대 #감염병예방법 #불법행위 #사법처리 #여의도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