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1단계) 하나원 입소 후 1개월 전후해 보호 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 가능 공가 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 지역 신청받아 알선
※ 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알선
▶ 어떻게 신청하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7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취업한 상태인 근로소득자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신청 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만 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 약정 기간에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적립금은 주택구매·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 용도 제한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
남북하나재단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남북하나재단 ☎ 02-3215-5886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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