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 기간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
-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 '큐넷(www.q-net.or.kr)'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
-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수도권 1650만 원, 지방 1950만 원 지원
- 직업훈련 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 원 지원(620시간 이상 140만 원, 740시간 이상 160만 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 원)
- 자격취득 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 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 및 신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1,2번)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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