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에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8월 8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8월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또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단 검사를 거부해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행정명령이행죄로 처벌되며,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 공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도는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