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준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임을 입증한 경우,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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