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인터넷언론의 공정보도 심의는 명백한 불공정보도 중심으로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 매일 생산되는 개별기사 대상보다 심의 기간에 여유를 두어 인터넷언론 스스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지난 13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의 변화와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방안’ 세미나에서 ‘19대 총선관련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현황 및 18대 대선 쟁점’을 발제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보통신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폐지됐으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운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캠프는 공선법상의 인터넷실명제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정략적으로 폐지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선거보도 공정성’을 발제한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터넷언론의 공정성 심의는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선거보도의 자유를 촉진하는 진흥행위이자 실천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정성 심의의 초점은 양적 균형보다 저널리즘 수행의 절차와 규칙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제한 이동훈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언론이 분파적, 고립적, 배타적이라는 성격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상의 자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거공론장 내부에서 치열한 교류 검증 과정을 통해 조율해야할 대상이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조정해야할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보도 규제가 소규모 인터넷언론매체에 대해 위축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에서 주류 정치인과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치중하는 것으로 비판받는 메이저 방송사와 신문사 등 제도권 언론과 달리 소규모 인터넷언론은 정치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교수, 기현석 명지대 법학과 교수,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도협 대진대 법학과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익현 <아이뉴스24> 글로벌리서치센터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했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 앞서 박용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정재황(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