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회장 차경애)는 11일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약물치료나 가해자 엄벌주의는 개인의 기질만을 문제 삼은 일시적이며 국소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YWCA는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 차원적 차원이 아닌 근본적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며 "친고죄 폐지, 음주 감경요소 제외 등 법률적인 보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지역적·국가적 단위의 사회 안전망 마련,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YWCA는 ▲왜곡된 성의식 및 성차별 개선을 위한 학교와 사회 교육 확대 ▲성범죄 가해자의 실질적 처벌과 재범 예방 교육 ▲피해자의 지원 확대 및 공부방 ▲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 시설의 예산 확보 ▲사회경제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 등)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제안했다.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한국YWCA성명서>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대하며, 우리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망에 대해 불안감과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뿌리깊은 성차별주의에 기인하며, ‘묻지마 범죄’와 같이 구조화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빚은 반사회적 분노가 표출된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약물치료나 가해자 엄벌주의는 개인의 기질만을 문제 삼은 일시적이며 국소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더욱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친고죄 폐지, 음주 감경요소 제외 등 법률적인 보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지역적․국가적 단위의 사회 안전망 마련,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YWCA는 성폭력이 직접적인 생명 위협임은 물론 성차별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게 지켜냄과 동시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차별 및 성의식에 대한 왜곡된 의식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으로 실시하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적 미디어 문화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2.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재범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의료적 지원 확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지역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힘써야 한다.
3. 기존의 시민 안전 인프라를 내실 있게 가동하며, 공부방, 쉼터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돌보도록 해야 한다.
4. 이주여성, 새터민여성, 장애인, 아동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경제적 약자의 열악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지역적 연대를 통한 다각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2. 9. 11.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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