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서울시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추진했다”며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57만명도 이에 분노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을 강행하였고, 아직 박 전 시장 성추행(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성추행 방조와 묵인 의혹까지 받고 있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업적을 미화하는 아카이브를 추진한다고 하니 그 뻔뻔스러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아카이브를 만들 법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 기록물과 사적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기록원의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의 업무 관련 생산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어느 것을 보아도 박 전 시장의 사적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를 추진할 법적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아카이브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박 전 시장을 미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 15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서울시 주도의 진상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철회되었다. 오히려 진상조사의 주체를 자처하고 나섰던 서울시는 박 전시장 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판”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박 전 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하니, 서울시의 이런 태도를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시장 아카이브는 차라리 각종 성범죄 사례 기록물을 보관하는 대방동의 ‘성평등 도서관’에 어울리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피해자우선주의’를 져버리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이며,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서울시에 당장 박 전 시장 아카이브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과 성추행 사건 은폐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마땅한 의무이며 동시에 천만 서울시민과 온 국민에 대한 마땅한 의무임을 서울시는 인식하고, 죽음으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낭만적 생각을 버리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밝히는 것만이 서울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하고도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 주기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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