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4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소환했다.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주치의 소견에 따라 조사가 중단된 뒤 이 총회장은 귀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총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며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5월22일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시설을 압수했다.
이달 8일에는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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