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복지로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서비스(월 50만 원 이내)
- 수업료·학교운영비/검정고시 학원비(월 15만 원/월 30만 원 이내)
- 심리 상담비(월 20만 원), 심리 검사비(연 25만 원 별도)
- 이 외에 진로상담,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법률 서비스 비용, 청소년 활동비용,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등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신청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2002.1.1~2009.12.31 출생 여성 청소년(2020년 기준)에게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월 1만1천 원, 연 최대 13만2천 원)
▶ 어떻게 신청하나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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