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한 결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소폭이나마 줄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약 2달간 관내 횡단보도 865개소의 보행 신호 시간을 늘렸다.
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보행 신호 연장 이후(19년 4월 6일∼20년 4월 5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416건으로, 연장 이전(18년 4월 6일∼19년 4월 5일)에 발생한 407건보다 9건(2.2%)이 줄었다.
사망자는 28명에서 24명으로 14.3%, 부상자는 381명에서 378명으로 0.8% 정도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은 걸음이 느리다 보니 빨간불로 바뀌어도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정책이 추진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아 수치로 봤을 때 감소 폭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사고 예방 효과는 있다"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 횡단보도의 보행 속도 기준은 1초당 1m다.
경찰은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의 보행 속도 기준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0.8m로 완화했다. 20m 길이의 횡단보도라면,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노인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속도를 1초당 0.8m에서 0.7m로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증토록 했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향후 횡단보도 보행 속도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사고 다발 장소 서행 순찰 ▲폐지 줍는 노인에게 야광 반사지 등 안전물품 제공 ▲찾아가는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명이다. 14세 이하 어린이(0.6명)와 15∼64세 청·장년(5.5명)보다 월등히 많다. 노인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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