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교회, 7명에게 총 12억8000만원
'명예훼손 발언' 소속목사·교회 불법인정
'개인정보 유출' 신도, 5명에 2000만원씩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록(77)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최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회와 이 목사가 공동으로 피해자 중 4명에게 2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위 교회 목사 이모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중 5명의 인적사항을 SNS로 공개한 신도 도모씨는 이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위 교회의 설립자인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자신과의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행위는 상습준강간죄의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이 목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 교회 소속 목사인 이씨와 신도 도씨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8년 5월 위 교회에서 18명의 목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또 도씨는 같은해 8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고, 대부분 A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비방하는 내용으로 교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는 A씨의 명예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중 2명에 대해서는 도씨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교회에 대해서도 "이 목사와 이씨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위 교회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위 교회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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