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8만명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지정됐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이 월 256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고 사실상 당의 요구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정 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천명 추가로 지정되고 2천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의 요구안이 실현된다면 8만5천명이 추가 지정되고 3천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당정,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최대 8만명 추가 지정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185%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