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12세~17세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12세~17세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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