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입법총회를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약 100명의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이 지난 20일 ‘감독회장선거중지 가처분’과 ‘김국도 목사 등록무효가처분’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본안과 함께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으며 “감리교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는 선관위에서 후보자 모집 당시 후보등록 자체가 거부됐던 강문호 목사와 임준택 목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