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이틀만에 375만가구가 몰렸다. 정부는 지원금의 부정유통을 막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부터 12일 24시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한 가구는 전국에서 375만9245가구이며, 총 2조5252억원에 이른다.
주요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만1454가구(전국비율 26.4%)가 6253억4000만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83만958가구(22.1%)가 5476억1200만원, 부산시에서 22만7672가구(6.1%)가 1585억9800만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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