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원외인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가결된다.
홍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이 확정돼 현 전 의원의 당원자격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아울러 현영희 의원 제명안도 추인했으나 현 의원은 현역이라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홍 대변인은 "현영희 제명안 처리를 위한 의총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다음날인 17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
당 윤리위는 앞서 지난 6일 당 위신훼손 등의 사유로 현영희 현기환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현 전 의원이 재심청구를 하자 14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