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우편, 온라인 신청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 가족의 손자녀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 가족, 부자 가족) 및 조손 가족 선정

  • 모자 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 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 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