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 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 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 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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