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4일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이다.
문병호 의원은 특검법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 "중립을 엄정히 지킬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