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 12. 26일 전광훈, 이은재, 조나단 목사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전광훈 목사가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매도하며, 심지어 내란 선동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먼저, 10월 3일에 있었던 ‘개천절 광화문 집회’ 는 현 정권의 민낯을 규탄하고 조국 일가가 벌여온 사기극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인 자발적 집회이다.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서 벗어나 조국 일가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분노와 그런 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그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는 의무를 다해야 할 현 정부와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을 폭력시위자로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현 정부와 종로경찰서에 묻겠다. 집시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조국일가인가.
둘째,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현 정부와 종로경찰서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석기를 떠올려보기를 바란다. 만약 대한민국 체제를 폭력전쟁으로 전복시키려던 자와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자발적 집회의 지도자에게 같은 혐의가 씌워진다면 이는 현 정부 스스로 본인들이 국가라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현 정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민주당 독재정부인가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자로 매도하고 전광훈, 이은재, 조나단 목사를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 정부의 이중 잣대에 기독자유당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전광훈, 이은재, 조나단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는 현 정부의 위선적인 이중 잣대에 의한 희생물이다. 현 정부와 모든 행정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정직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조국 일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실체적 적폐들을 조속히 구속,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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