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국가교과서 연구소 김병헌 소장이 14일 오후 6시 반,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알기’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묵과했다”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일자만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굳이 건국을 얘기해도 ‘건국 100주년을 축하 합니다’라고 말했다”며 “이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 시점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919년 4월 11일 임시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주장한 단체들은 한국현대사학회, 광복회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빌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표기해왔으니, 건국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1919년은 단지 임시정부 수립일일 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된 날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1919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적통성을 계승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까지 많은 단체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있었기에, 통일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해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의회는 1919년 3월 17일,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한성정부 4월 23일에 세워졌다”며 “이 단체들의 통합 논의가 진전돼, 9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1919년 임시정부 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 이동휘가 선출됐다”고 밝히면서, 천재교과서 내용을 빌려 “통합 임시정부는 한성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구축 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성을 계승한다고 얘기하려면, 한성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1919년 건국설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유로 그는 “1919년 이후 상해임시정부의 분열로, 이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명분은 상실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1941년 김구는 대한민국건국강령제정, 1945년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947년 김구는 건국실천양성소를 조직했다”며 “수많은 건국 용어들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만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했다면, 이에 따른 통일된 단체가 수립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해방 후, 임시정부 수립 이념에 반하는 수많은 건국 조직이 난립했다”며 “이념에 따른 수 많은 건국 단체 사이, 갈등과 진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은 모든 사람들을 묶을만한 보편적 건국이 아니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임시 정부의 통일성 부재로 인해, 여기에 대한민국 건국의 적통성을 찾는 건 맞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나라는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전했다. 즉 그는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나라는 아니”라며 “1948년 12월 12일, 유엔(UN)이 유일한 한반도 정부를 승인하면서,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춘 정부로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세계로부터 주권 국가로 인정받은 해인 1948년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인 것이다.
예로, 그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적통임"을 말하기 위해, 여러 사료를 제시했다. 그는 당시 신문 자료를 인용해 ‘1948년 7월 12은 건국 대전 곧 헌법 수립’을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국을 선포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또 그는 ‘1949년 8월 15일 건국 독립 1주년 선포’ 헤드라인을 빌려, “독립과 건국을 같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힘주어, 그는 1998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의 역사”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김병현 소장은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했다.
“58년 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병현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11일 역사교과서국정저지 문화제에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서 ‘1948년 건국을 외치는 자는 얼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국을 뚜렷이 말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얼빠진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로 그는 ‘대한민국 건국절은 친일파들이 주축이 돼 세운 나라’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건국 세력은 친일파’란 이유로 건국절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며, “우선 친일파는 차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건국 세력’이라는 말에는 이미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전제를 깐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당시 건국 세력은 친일파가 아닌 우익세력이 주축 이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승만,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가 중심 이었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친일파를 배제하고자 한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그는 1948년 5·10 총 선거에서 “친일 부역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친일파는 접근할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광복은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되찾는 의미”라며 “그렇게 한다면, 1945년 8월 15일은 엄연히 해방”이라고 했다. 왜냐면 그는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힘으로 자유를 되찾은 것이 아닌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했다”며 “건국을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세운 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듬해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하자고 결정했다”며 “6월 국회심의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고쳤다”고 전했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로 기념하자는 뜻”이라는 데서 “국경일로 정한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더구나 그는 국가기록원의 광복절 규정을 인용해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고, 잃었던 주권을 굳건히 세운 해”라며 “1945년 8월 15일은 단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됐지, 나라의 주권을 세운 해는 아니”라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닌 해방일이라고 하고, 1948년 8월 15일은 주권을 세운 건국절 이기에, 광복절로 불러야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표준국어대사전 인용을 빌렸다. 그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은 해방을 두고 “1945년 8월 15일은 압제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역사 교과서들은 1945년 8월 15일을 연합군의 승리로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로 묘사했다”고 지적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빌려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광복절을 두고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 염원”이라고 재차 밝혔다. 하여 그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라 엄연한 해방”이라며 “광복절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인 건국절로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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