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란 토론회가 25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했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했다.
먼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아산병원 심장외과 교수를 역임했던, 그는 “태아 초음파 검사로 태아를 선별하는 인위적 기술이 도리어 낙태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진중한 논의 없이, 바로 낙태하는 실태는 문제 있다”며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낙태는 분명 국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균형 있게 사안을 다루지 않고, 한쪽 의견만 내세웠던 인권위 태도는 분명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 여성의 자기결정권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국회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이 먼저 발표했다. 그는 “낙태가 여론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2004년에도 생명윤리 안전법이 제정됐을 때, 여론 조사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유로 그는 “생명은 절대적 가치”라며 “생명과학에 대한 비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의사, 생명과학자 등 전문가들이 답을 주고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낙태는 생명권에 관한 사안이기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여론조사로 결정 되선 안 됨”을 힘주어 말했다.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여러 반박을 제시했다. 먼저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태아는 내 몸의 일부, 세포조각이 아니”라며 “정자와 난자가 결합 한 순간부터 태아의 생명은 시작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태아가 18일이 지난 후, 심장이 뛰기 시작 한다”며 “심장 박동이 생명의 증거인만큼, 태아의 생명권을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만일 그는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려면, 태아가 생명이 아니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프레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둘은 대립적 이슈가 아니”라며 “둘 다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말하면서, 그는 “자기 결정권은 오로지 자기에게 속한 부분에 한정 돼야 함”을 강조했다.
즉 그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 피임 등이 자기 결정권”이라며 “자궁은 여성의 것이 분명 맞는 것”이라 전했다. 다만 그는 “태아는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태아는 자궁에 얼마동안 보호받지만, 이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이라며 “그 속에 착상된 태아를 여성이 결정할 수 없는 독립적 생명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결정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그는 “남성이 얼마든지 낙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낙태를 남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주장해, 양육과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그는 “낙태죄가 엄연히 법적으로 규정된 상태인데도, 공동책임 보다 모든 걸 여성에게 미루려는 남성들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피임을 회피하는 남성”도 덧붙이며, “낙태죄라는 법이 사라진다면, 과연 임신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그는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그는 “낙태는 남성의 몸에서 이뤄지지 않고, 모든 게 여성에게 이뤄진다”며 “결국 낙태로 인해, 여성은 많은 책임과 상처를 않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결국 그는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약자로 만드는 셈”이라 비판했다.
이를 놓고, 그는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해 상황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상황은 그대로 둔 채, 낙태로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것 또한 국가에게 책임 회피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그는 “국가는 임산과 출산에 대해 어떠한 사회·경제적 노력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국 페미니스트인 새리 포스터를 인용해, “낙태는 사회가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켰다는 척도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결과”라고 했다. 하여 그는 “우리 관심은 인권”이라며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이런 인권에서 태아를 배제하려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낙태는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데, 낙태로 인해 여성의 인권 문제 해결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낙태를 생각했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대부분 이었다”며 “임신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잉태된 아이를 잘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임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회적 경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로 김길수 생명운동 연합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그는 “생명은 다수결이 아닌 생명의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며 “경제, 자본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만일 그는 “헌재가 낙태죄를 위헌 결정 내린다면, 일반 국민은 원래 낙태는 임의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그는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을 적시했다”며 “헌법정신을 따라 형법에 낙태죄가 있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낙태 허용 범위를 규정한 현 모자보건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낙태죄 형법보다 앞선다”며 “이런 형국으로 낙태죄는 사문화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모자 보건법이 있음에도, 낙태죄 폐지는 극단적 주장”이라며 “거의 모든 나라가 낙태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건, 그런 극단적 주장으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인간 생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태아의 생명이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세상에서, 낙태죄 존속은 인간 존엄이 온전히 지켜지길 원하는 선언적 법 조항”이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모자보건법은 철저히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하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령 그는 2010년 이영애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을 인용해, “산모구명과 성폭행에 의한 임신 외에는 낙태 허용 사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함”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산모구명의 경우, 시술자뿐만 아닌 다른 의사 2명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성폭행에 의한 경우, 피해자가 범죄를 고소해야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성교육에서 생명보호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생명 가치가 없는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라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윤리를 가르쳐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생리, 피임 등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성의 윤리성과 생명의 책임성 강조”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이를 강조하는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남성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교육 실시”도 촉구했다. 즉 그는 “단순 임신을 막는 성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의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여성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을 놀이로 즐기는 성관계에는 존중과 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이란 생각을 발생시켰다”며 “이는 낙태를 권리로 상정하는 경향을 조장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놀이화된 성관계는 낙태라는 더 큰 악을 권리로 포장했다”며 “결혼할 때 까지 남녀가 상대의 성을 보호해주고, 성을 소중히 다뤄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배인구 로고스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캐나다 밖에 없다”며 “아이러니 하게도, 낙태 건수는 우리나라의 1/1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일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건이 충분하다면, 낙태를 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출산·양육이 힘들어진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죄 폐지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제 2차 낙태판결을 인용했다. 그에 의하면, 1990년 10월 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낙태와 충돌하는 기본권이 있고, 정당화되는 낙태가 있을 수 있다”며 “12주 이내 법률이 정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친 후,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할 경우, 임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배인구 변호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담의 목적을 태아의 생명 보호로 적시했다”며 “상담에 관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도 낙태 허용 범위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범위 및 이를 설정할 기준과 정신이 중요”함을 재차 말했다. 즉 그는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국가가 태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견지했으며, “산모에게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생명 존중 원칙에 입각해, 낙태 허용 범위를 설정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처럼 그는 “독일은 낙태 허용범위가 있어도, 태아·산모의 건강을 챙기려는 윤리원칙이 존재했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윤리에 입각해, 법 제정을 해야 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가 없다하더라도, 이는 낙태죄 폐지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며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건, ‘생명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의 반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자에는 엄주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가 수고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