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이 함께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남성이 한국에서도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인권위법에 따라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4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을 인권위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국민들을 향한 도발을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여론을 형성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힘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왜곡된 인권에 사로잡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인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참된 인권을 위해 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남성이 한국에서도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인권위법에 따라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개헌논의에서 인권위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을 때에,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편향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행헌법에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을 인권위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국민들을 향한 도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인권위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곳 중의 하나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동성결혼한 영국인 남성의 부부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인권위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인권위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편향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201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밝혔다. 우리나라 헌재와 대법원은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동성애는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인데, 이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혼인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얼마 전에 한동대 사태를 통해 동성애와 함께 다자성애(난교)를 성적취향으로 인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번에는 동성결혼과 함께 다자결혼, 근친혼까지 인권이라 주장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윤리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남편과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이유도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함이다.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2017년 개헌논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헌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 혼인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여 동성결혼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 금남로에서 2만 명이, 대전시청 앞에는 3만 명이 반대하는 등 전국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대통령직속 헌법개정특별위에서도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포기하였는데, 또 다시 인권위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려고 도발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7번이나 시도하였고, 학교 교과서를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바꾸려 하였으며, 초중고는 물론 대학과 대학원의 규정에서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려 하였다. 인권위가 진정 인권을 위해 일한다면 억압 받는 북한 주민과 탈북 했다가 북송당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백분의 일의 에너지라도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인권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여론을 형성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힘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왜곡된 인권에 사로잡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인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참된 인권을 위해 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주장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3. 4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348개 대학 3,239명 교수 참여),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참여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17개광력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연합회, 한국기독교인연합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국민기만국가인권정책반대비상대책위,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법학회,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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