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회 편목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사랑의 교회 당회는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아무 문제없다”고 전했다.
다만 교회 측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판결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총회 헌법 및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주님의 영광과 몸 된 교회 유익을 위해, 총회가 개설한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2018년 12월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전면 무효화함으로, 오 목사는 현재 사랑의 교회 당회장 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총회 편목 과정을 다시 밟으면 해당 교회 위임목사로 재청빙 받을 수 있다는 총회 헌법 규정이 있기에, 오 목사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들은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생명나눔, 은사나눔, 사명나눔의 본질적 사역을 더 강력히 감당해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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