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가 12일 오후 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를 긍정하는 강연을 연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철회를 권고했다. 또 올해 1월 7일 동성결혼 영화 상영 위한 장소 대여를 취소했던 숭실대에 성적지향에 따른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하라고 국가인권위는 권고 했다.
이에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한동대 학부모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이런 시정권고를 규탄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들은 “절제되지 못한 비윤리적 성적욕망조차 인권이라는 주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하게 외쳤다. 또 그들은 “기독교 설립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한동대, 숭실대의 정체성을 인권위는 파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인권위원회 규탄 집회를 12일을 기점으로 매주 마다 정기 개최할 것을 밝혔다.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황수현 한동대 로스쿨 출신 미국 변호사 겸 한국성과학연구협회원이 발언했다. 그는 “인권은 인간이 고상한 덕을 추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며 “하여, 인권위는 건강한 가정 및 성 질서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치를 수호하려는 한동대가 부당해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는 “소수가 원하는 것이라 해도, 이를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없다”며 “부도덕·부당함을 요구하는 소수의 요구를 인권이라 포장하지 말라”고 외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적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을 분별치 못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며 “극소수의 향락과 권력 유지라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나선다면 왜 북한 인권에는 침묵 하는가”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관련 부서를 최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재자 김정은의 전횡에 짓밟히는 북한 주민의 울부짖음을 묵살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혜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분별한 난민 수용, 종교의 자유 탄압, 동성애 옹호가 진정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고 강하게 되물었다. 이어 그는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김국기, 최충길, 고영길 선교사 등이 억류돼 있다”고 덧붙이며, 국가인권위의 편향적 인권 보호를 비판했다.
이른바 인권위를 두고 “생사(生死)가 달린 가장 기본적 인권도 지키지 못하면서, 성 소수자의 인권만 챙기는 건 편향적 행태”라며 “소수의 인권을 챙긴다면, 북한에 억류된 6명이 진짜 소수자 아닌가”라고 그는 반문했다. 하여 그는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해야 할 북한 인권 책무를 국제 인권 단체, 미국이 나서 하고 있다”며 “2016년 1월 28일을 끝으로,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 관련 보도자료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는 법령에서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스스로 적시했다”며 “나아가 북한 인권을 놓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인권위 발표대로 현재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인권은 항상 다뤄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위가 이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권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에만 이용하려 한다면, 건강한 가정질서의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라며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상식을 파괴하는, 국가의 반인권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이성재 교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전문은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을 표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기관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과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려는 대한민국의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항쟁 정신의 계승도 헌법에 적시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의 잘못된 인권 정책에 저항하자”고 외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헌법 제 31조 4항은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을 강조하며, ‘학생의 징계’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 18조를 제시했다. 즉 “이 부분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음”을 그는 힘주어 말했다. 때문에, 그는 “한동대·숭실대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징계할 자율권을 보장받지만, 인권위 징계 철회 권고는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양규 한동대 기계공학과 교수,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2018년 여름 삭발에 이어 두 번째 삭발인 길원평 교수와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삭발식을 마치며,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제양규 한동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한동대는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 이념으로 교육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그런 만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한동대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후, 자원해서 입학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일반 국·공립대학과 동일선상에 놓았다”며 “성경적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인권 침해라 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그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독 사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많은 한동대 학생들은 ‘한동대가 하나님의 대학, 순수 기독교적 교육 기관’이라는 이유로 입학했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한동대의 종교의 자유 및 학생들의 이런 바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를 긍정하는 강연을 연 학생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고 징계하는 건 올바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수도권, 해외 소재지 학생들도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교육받고 싶은 마음에 한동대에 자원입학 했다”며 “동료 한동대 교수들도 ‘인권위 권고에 심대한 모독감을 매일 느낀다‘고 성토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런 한동대의 꿈을 짓밟는 건 직권남용, 업무 방해”라고 강하게 외쳤다.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양심을 지키고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 따른다”며 “자유, 인권, 종교를 짓밟는 행태는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강력 대응 할 것”이라며 “매주 마다 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가인권위가 이런 권고를 다시는 못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다짐을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미풍양속을 지키고 건강한 성 질서를 지키도록 함께 행동하자”고 호소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홍영태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위배하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숭실대에 대한 인권위의 잘못된 시정권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또 그는 “편향적 이념에 근거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질서를 부정하고, 교과서 개편,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재차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대다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 주장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국가인권위의 초헌법적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런 국가인권위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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