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학술포럼이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28일 오전 9시 반부터 개최됐다. 이날 학술포럼 발제자로 최대권 서울대 법학 명예교수 겸 前한동대 석좌 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이상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장 겸 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동대는 지난해 11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제목의 강연을 연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강연은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를 긍정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파장이 컸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징계 취소를 한동대에 권고했다.
이에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언했다. 그는 “징계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 철학이 있고, 그에 따른 징계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동대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강연을 연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는 건, 한동대의 기독교 교육 이념 안에서 누릴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그는 “한동대가 국가기관이라면, 국가인권위의 취소 권한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한동대는 사립기관이며, 설립 이념에 따라 법의 범위 안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 받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대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간 충돌하는 부분에서, 그는 “징계권을 남용했는가에 대한 쟁점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사람의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1919년 미국 Holmes 대법관의 ‘금언’을 예로 들며, “불 꺼진 만원 극장에서 느닷없이 소리치는 ‘불이야’가 무작정 언론 자유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금언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의견은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며 “폴리아모리, 동성애가 개인의 소신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려는 천부인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동성애, 폴리아모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 인권은 아니”라며 “표현의 자유란 결국 천부인권에 부합하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우선 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기관이란 건전한 사회·윤리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건전한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폴리아모리, 동성애 같은 걸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려는 건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최대권 교수는 “국가인권위는 1960-70년대 독재 정권 아래 국민 권익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며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지금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히려, 그는 “최근 인권위는 중국내 유경식당 탈북자들을 북한의 송환 요구에 따라 직권 조사했다”며 “인권을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호하려는 인권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국가기관이라면 중립적으로 인권 보호해야 한다”며 “아마 국가인권위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편향적 이념에 따른 이상한 인권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가 '기독교 대학의 건학 이념과 성적지향, 무엇이 우위인가?'란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우선 그는 “헌법 제 31조 4항에 따라, 종립대학은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치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종립대학은 자기 존재이유에 충실하도록 외부 특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며 “나아가 종립대학은 종교에 따른 규범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종립대학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 지점에서 종립대학과 학교 구성원 간 기본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학생들의 집회,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종교의 자유, 자치권이 충돌할 수 있다”며 “결국 기본권 침해에 따른 피해 정도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른바 “어떤 기본권에 우위를 부여할지 판단하는 방법인 이익 형량”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인권위 다수의견은 종립학교인 한동대의 징계를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동일시했다”며 “결국 인권위는 과잉금지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침해여부를 판단한 오류를 범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대학의 공공성을 주장해 ‘학생들의 표현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위 주장은 사립대학인 한동대의 특수성과 설립목적을 부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종립대학을 설립하는데 기본권인 종교교육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는 근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종립대학의 자치와 종교의 자유는 무시된 측면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한동대 학생들의 강연이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했는가 여부는 한동대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왜냐면 종립대학의 종교적 정체성과 훼손행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동대는 종교적 이념에 의거해 설립됐기에, 정체성 훼손에 대한 인식은 주체의 독자적 판단에 기초한다”며 인권위의 독단적 판단을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학생들의 경우, 기독교 건학이념에 반하는 강연 개최가 한동대에 의해 제한되지만, 학교 외의 장소에서는 자유롭게 개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기독교 이념에 반하는 강연을 주최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지만, 학교 외의 장소에서 강연을 열 표현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한동대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입학했기에,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로 배정되는 중·고등학교와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 한동대에 입학했다면, 한동대의 교육 규범에 학생들은 자기 구속되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힘주어 말했다.
재차 강조하며, 그는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회를 허가 없이 무단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대학의 자치권 내에 이뤄진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역설했다.
곧바로 숭실대학교 법학과 이상현 교수가 발제했다. 발제에 앞서, 이상현 교수는 숭실대의 대관 거부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간략히 설명했다. 2015년 11월 9일, 숭실대는 김조광수 감독의 ‘마이페어웨딩’ 영화 상영을 위해, 총여학생회장 을의 강의실 대여 신청을 불허했다. 이 영화는 김조광수 감독과 그의 동성애인 간 결혼과정 다룬 다큐멘터리로, 숭실대는 기독교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며 강의실 대여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총여학생회장 및 성소수자들은 10일 숭실대 본관 앞에서 영화제를 강행했다. 같은 날, 성적 지향에 따른 강의실 이용 차별을 이유로, 총여학생회장 을과 성소수자 대표자 갑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뒤늦게, 올해 1월 4일이 돼서야 인권위는 숭실대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했다. 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상현 교수는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은 ‘수강을 위한 강의실 출입, 도서관 출입, 열람실 이용 등’이 있다”며 “교육받을 권리에서 파생된 ‘교과 외 학생활동을 위한 강의실 대여’는 부수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총여학생회장 및 성소수자 학생들의 교육시설 이용은 부수적 권리에 해당 된다”며 “건학이념에 따른 숭실대 학칙의 자율성은 학생들의 부수적 권리보다 훨씬 더 보장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동성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불허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로 “학생들이 강의실을 대여 받지 못했어도, 강의실 이외 장소에서 영화 상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그는 “학생들은 강의실 대관이 불허되자 대학교 본부 앞에서 동성영화 상영을 강행했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표현의 자유는 이미 충분히 보장받았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여, 그는 “숭실대는 강의실 대여 불허의 형식으로 동성결혼 미화 영화 상영을,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는 종립대학의 자율적 판단으로 보호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임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그는 “인권위 시정권고는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른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춰진다”며 “이는 종립대학의 건학이념 실현에 중대한 제약을 야기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임을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숭실대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간 이익형량이 없었다”며 “무조건 학생들의 동성 결혼 옹호하는 영화 상영할 권리만 앞세운 편향적 결정”이라 지적했다 .
일례로, 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비교해 논의를 진전시켜 갔다. 그는 “최근 마스터피스 베이커리회사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케익 제작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했다, 콜로라도 주 인권위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 불복”한 사건을 전했다. 이에 그는 “연방대법원은 마스터피스의 케익 제작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아닌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예로 들었다.
나아가 그는 “미국 연방법인 시민권법은 공공 편의시설, 공공 교육시설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만,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별 주의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을 규정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면서 “다만, 차별금지 대상에 종교기관, 종립학교, 소규모 회사에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밝혔다.
고영일 자유와 인권 연구소장 대표 변호사도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 정도를 따지는 이익형량 없이, 성소수자가 억압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편향성에 대해, 그는 “2018년 1월 15일 이후, 최이우 목사 후임으로 비상임 인권위원에 일반인을 대통령이 지명했다”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인권위는 대광고 판례(2008다38288)를 빌려, 한동대 학생들에 징계 철회 권고를 내린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로, 그는 “대광고는 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박탈당한 상황이기에, 대법원은 학생의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징계 받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동대를 선택했기에, 본인 스스로가 한동대의 기독교 건학 이념 및 그에 따른 학칙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해당 학생들은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설립된 한동대와 계약관계에 놓여있다”며 “학생들이 기독교 건학 이념에 반(反)하는 강연을 개최한 데, 한동대가 징계를 내린 건 대학의 자율권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며, 나아가 학생들은 이에 따라야 할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엄기호 한기총 회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황준성 숭실대 총장,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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