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동대는 지난 2018년 12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 관련 재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당시 강연 내용은 성매매,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동성애를 긍정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 이념에 반한다며, 해당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특별 지도 징계를 내렸다. 이를 놓고 인권위는 징계를 철회하라는 권고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지난 2018년 12월 22일 한동대에 요구했다.
이에 한동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가 22일 오전 11시부터 열렸다. 한동대 학부모 및 재학생 300여 명이 모인 이번집회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동성애를 기본적 인권이라며, 강연을 연 해당학생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한 국가인권위를 규탄 한다”고 외쳤다.
자유 발언 순서가 이어졌다. 2019 한동대 총학생회장 이지혜씨는 “총학생회는 한동대에 대한 국가인권위 징계 철회 요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한동대 운영 자율권 곧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외쳤다. 특히 그는 요한복음 3:16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듯,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됐다”며 “교회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고, 많은 교회들의 헌신적 기도로 한동대라는 역사가 지속된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동대만이 가진 기독교 건립 이념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해달라”며 “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간섭 하는가”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한동대 총학생회는 인권위가 ‘한동’ 공동체에 사과할 것을 요구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종교대학에 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동대 재학생 학부모인 한창균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한동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한동대가 기독교 이념과 정면 대치된 강연을 연 학생에 대한 징계를, 국가인권위가 철회하라고 권고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초법적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만의 권한을 내세우기 위한 인권이냐”며 “성적 소수자 인권만 찬동하고, 다수자 인권을 배제하려는 차별적 인권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로마제국 쇠망사’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을 인용해, “로마의 멸망원인은 성적 타락 때문”이라며 “성경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했다”고 강력히 외쳤다. 그러나 그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성 소수자 지지 법안 마련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육신적·영적으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데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사람의 깨끗함을 파괴하려는 초법적 인권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그는 “더 이상 인권을 내세워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춰라”며 “로마제국도, 소돔과 고모라도 도덕적·성적 타락으로 인해 멸망당했음을 명심하라”고 재차 말했다.
뒤이어 손정대 한동대 재학생 학부모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매매, 다자성애(폴리아모리) 합법화하는 내용의 강연을 연 학생에 대한 징계철회, 재발 방지 요구를 우리 학부모들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분별없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잘못된 성적 욕망을 합법화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처럼, 다음세대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올바른 인권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태초에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꾸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며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이를 어긴 민족은 결코 흥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며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징계 철회 권고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또 그는 “사람다운 인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권, 상식이 통하는 인권을 젊은이들에게 알려달라”며 “거짓인권에서 벗어나 참된 인권으로 다음세대를 세워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한동대를 우리가 믿는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자”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한동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과 강한 팔로 붙잡아 줄 것을 기도한다”며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자”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요청했다.
곧바로 법무법인 가을 햇살 고영일 대표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가 과연 인권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법학적으로 인권은 보편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남미, 아시아, 미국 등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 개념이 바로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그는 지난 7월 28일 군대내 동성애 처벌 규정인 구 군형법제92조5를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해,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을 침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동성애는 일반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직접 판시한바 있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매매까지 인권이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는 법률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며 “성매매를 성노동이라는 강연을 개최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인권위가 철회하라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위한바고 어기는 것”이라 강력히 외쳤다. 아울러 그는 “일개행정기관이 국회가 만든 입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도 행정 기관이 입법부가 의결한 법률안을 무시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국가인권위가 대광고 판례(2008다38288)를 근거로 한동대에 징계 철회를 요구한 부분을 비판했다. 그는 “대광고 판례를 가지고 인권위는 한동대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광고 판례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98년 숭실대 법학과 학생 고 모씨가 졸업 요건인 채플 이수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 숭실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이행 청구소송’를 인용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이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사립대학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고영일 변호사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선전의 자유가 포함 된다”며 “학칙을 통해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사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국가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그는 “인권의 속성은 근본성이며, 인권 중 가장 인권은 바로 생명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국인 웜비어 납치 사건이후, 국가인권위에 ‘김정욱, 최충길, 김국기 선교사 등 여러 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당신들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라며 “그러나 인권위로부터 ‘어떤 명단 확보도 돼 있지 않다’는 응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권위가 과연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며 “인권 옹호 기관의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해체하라”고 외쳤다.
특히 그는 “로마서 1:26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셨다”라며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싫어 하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고,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이유로 인권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곧바로 정소영 변호사 겸 세인트고전인문학교교장이 발언을 했다. 그는 한동대 로스쿨 1기 졸업생이기도 하다. 그는 “인권위는 한동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며 “국가의 기준에 맞출 것을 인권위가 요구한다면, 이는 모든 대학을 국가의 틀에 맞추려는 파시즘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동대가 다른 공교육 기관과 차이가 없다면, 한동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왜 굳이 한동대를 선택 했겠는가”라며 “한동대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교육과 포교를 위해 설립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의 다양성,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건학이념으로 한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명령에 따르라는 국가인권위는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파시즘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권은 인간을 더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립된 개념이지, 인간이 문란한 성욕에 따라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2018년 12월 한동대의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은 매춘, 동성 간 성관계, 집단 난교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라며, “특별히 기독교 이념 때문은 아니라도 적어도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허락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동성 간 성행위, 매춘이 고상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만큼은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외쳤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국가인권위는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라며 “교육은 학생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도 치고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하지 않는 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그냥 놓아두라’”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학문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한동대 건학 이념에 동의하고 선택한 수많은 학생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도대체 어느 부모가 학교에서 동성애, 매춘, 집단 난교를 해도 된다는 강연을 자녀들이 듣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는 신념으로 학생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를 비롯한 이사진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매춘,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원 한동대 졸업생의 학부모가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전문 시위꾼이 아닌 한동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라며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동대 학부모들은 총장,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잘 해보겠다는 죄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한동대가 잘못된 인권위의 권고로 불이익 당하는 걸 볼 수 없다”라며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징계 철회 요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의 징계 철회 권고는 한동대의 기독교 건학이념이라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기독교 건학 이념에 동의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어긋난 강연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징계 내린 한동대에 대해 무얼 잘못했다고 또 징계 철회 권고를 인권위가 내리는가”라고 강력히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한동대는 기독교 이념에 기반 하여, 지성, 인성, 영성의 고등 교육을 함으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며 “기독교 정신, 학문적 탁월성, 훌륭한 기독교적 봉사 정신을 갖춘 리더를 기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그는 “기독교 건학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인권위의 결정은 수많은 학생 부모들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기독교 신념에 따라 설립된 한동대 건학이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외쳤다. 나아가 그는 “국가 인권위의 주장은 법치 국가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동대 학부모 및 학생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한동대는 기독교교육을 바탕으로 설립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위는 한동대 설립이념을 무시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생 입장만 옹호하며, 다른 많은 한동대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불법인 성매매를 합법화하라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들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다자성애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인권인가”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들은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들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왜곡된 인권의 잣대로 한동대의 기독교 교육이념에 간섭하려는 인권위의 행태에 대해 학부모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다.
특히 그들은 “건전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를 막고, 그 잘못을 꾸짖는 행위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교육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들은 “성매매와 다자성애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비정상”이라며 “이는 학술대회가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그들은 “인권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운운하며, 마땅히 훈계해야 할 사항을 인권이라 왜곡함으로 ‘과잉보호’하고 있다”며 “소수 인권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의 실적과 인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들은 “15,000명 한동대 학부모들은 한동대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대학은 국가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 주체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들은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교육의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 다자성애, 성매매 등이 합법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답할 것”과 “이러한 가짜 인권에 우리 자녀들을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그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한동대에 내린 탈법적 권고안을 철회하고 곧바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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