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올해 1월 국방부가 마련한 대체복무제 입법예고안에 대해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병역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특정 종교인임을 감안하면, 양심이라는 용어보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써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는 “2018년 5월 한국갤럽 여론 조사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특정 종교로 옮겨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2.4%가 ‘그렇다’고 답했고, 특히 19-29세 젊은층 중 21.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병역거부의 수단으로 대체복무제가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확정한 건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가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발표를 하게 됐다”며 “오히려 당사자들은 사회복지분야로도 보내달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하여,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말로 특정종교인들의 병역 거부가 ‘양심’에서 발로한 것이 맞다면,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무지가 어떻게 되든지,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한다”며 “그래야 그들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래는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이다.
"대체복무제, 국민들의 불만의 온상이 된다"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특정 종교인인 것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를 최고 법원에서 강행한 것이 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불평등과 ‘양심’에 대한 왜곡으로 인하여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해 연말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은 사회복지분야로도 보내달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 이 기사가 어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댓글을 단 것을 보면, 2만여 개 댓글 가운데 1만 6천개가 ‘화나요’를 눌러 국민들의 감정이 어떠한 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또 공감순으로 댓글 내용을 지지한 것을 살펴보아도, ‘36개월도 적다. 한 5년 하다 와라. 양심 같은 소리 하네, 군대 가기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 역겹다’는 내용을 가장 많이 추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양심 붙이지 말죠. 병역거부자들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이 비양심적인 걸로 보이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라는 댓글을 두 번째로 많이 지지하였다.
사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여호와증인’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의 주장대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는 것은, 곧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충분히 그 특정종교가 악용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여론 조사한 것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특정 종교로 옮겨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12.4%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군대를 가야 할 연령대인 19~29세 사이에서는 21.1%가 ‘그렇다’고 답하여, 해당 사항에 접한 젊은이들은 특정종교에 의한, 병역거부의 수단으로도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용어 정의하기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규정하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에 반발하는 논평을 내며 항변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는 정확한 용어 결정을 제대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나 또 대법원이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한 것을 지지함으로,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증식시키고, 정당하게 희생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는 고약한 일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차제에 정부는 일부 급진적 진보 시민 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확정함이 맞고, 정말로 특정종교인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에서 발로한 것이 맞다면,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무지가 어떻게 되든지,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안다는 일부 사람들과 ‘떼법’을 쓰는 사람들에 의하여,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와 함께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보다도 우선인, 양심을 들먹여, 제발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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