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기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기연)은 세월호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 받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에 대한 논평서를 냈다.

한기연은 "죄가 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결백하다면 끝까지 소명해 무죄를 밝혀야 한다"며 "자살은 본인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다 줄 뿐아니라, 자살을 방조한 사회 또한 죄를 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강압·표적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며 "범죄가 확증되기 전 죄인 취급하며 강압 조사를 강행하는 검찰의 태도 또한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한기연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다시는 불행한 자살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투신해 숨진 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 전 사령관은 5년 전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투신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세월호 사고 때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 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결백하다면 끝까지 소명해 무죄를 밝혀야지 자살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게 되며, 자살을 방조한 사회 또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과연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혹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다만 전 정권과 관련해 소위 ‘적폐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벌써 세 번째라는 사실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어떤 이유로도 표적수사나 강압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국가를 대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고, 수사를 하는 대상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단 한 사람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범죄가 입증되기 전에 죄인 취급을 받고 억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잇따라 나오는 마당에 적법하게 수사했다는 것을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소신과 철학과는 달리 적폐 청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쯤 뒤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사회, 내 편 네 편이 없는 공평한 사회, 소수 인권에 역차별 당하는 국민이 없는 진정한 인권 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누구도 억울함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8. 12. 9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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