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나쁜학생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이하 나인넷)가 주최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인권연대,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주관한 ‘학생인권조례 따져보기’ 포럼이 열렸다.
포럼을 주최한 나인넷 이신희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나인넷은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의 나쁜 점을 알리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오늘 포럼의 의의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다는 것이다.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나인넷은 현재 진행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이미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 순서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남편을 잃은 고 송경진 교사 부인 강하정 여사의 발언이 있었다. 강하정 여사는 격한 목소리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인터뷰에서 강하정 여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아닌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조례"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정작 항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센터와 인권 옹호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밥그릇이 되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근거법도 없으며 사람을 죽여 놓고도 뻔뻔한, 인권을 위한다는 사람이 인권을 말살해 놓고도 뻔뻔한 법"아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그는 "이것은 학생을 망치는 조례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일천 서울디지텍 고등학교 이사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로 본다. 그러나 곽 이사장은 “학생인권조례가 68혁명과 같이 정치가 교육에 간섭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정치수단화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다.”라고 진단하였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은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목적을 돈과 관련하여 지적하였다. 지영준 변호사는 “사실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 사무이다.”라고 정의했다. “학생인권의 보장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 충분히 언급되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위헌적 요소에 헌법소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방사무화 하려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적합한 곳에만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기에 돈을 쓰려면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행 규칙을 만들어 학생인권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인권옹호관등 센터를 운영할 직원들을 자기 사람들로 뽑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는 “주민감사 제도를 통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김종신 보건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조기 성애화 교육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에는 학생들의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미 서구의 개방적인 성교육은 성병의 증가, 임신과 낙태의 증가, 성폭력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실패한 성교육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개방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어려서부터 콘돔 교육, 성기 구조, 성행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것은 성에 대한 개념이 섹스를 통한 쾌락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정한 성의 본질은 사랑, 생명(책임), 기쁨(쾌락)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을 성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 가치관 중심 교육으로 성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남미래연대 차정화 사무국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성인권교육의 실시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교육들이 섹스, 낙태,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주고, 할랄 식품들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차정화 사무국장은 현재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라마단 기도 기간 중에는 15일 동안 아이들이 빠져버리고, 금요일 기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수업 중에 나가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 조항에 ‘가족의 형태’를 넣어서 이슬람 학생들이 가족을 소개할 때 한 명의 아빠와 4명의 엄마가 있다고 말을 할 때, 한 아빠와 한 엄마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체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동반연 교사연합의 육진경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등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의 반대로 제정이 어렵게 되자, 학칙에 인권조례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매뉴얼의 내용을 잘 모른 채 동의에 사인하기 쉽고, 부동의에 사인할 경우 사유를 쓰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보는 인권개념으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 사안에 관여하기를 꺼려 하고 보험에 드는 교사들이 많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씁쓸한 사례를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포럼의 소감을 밝혔다. “교사의 교권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혜택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사를 투쟁의 대상, 권리를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학교는 더 이상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가 이기적인 사람을 기르는 곳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을 기르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