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제103회 예장통합 마지막 총회날인 13일 오전 회무에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국 보고에 이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보고도 이어졌다. 이대위 황수석 위원장이 보고를 맡았다.
이대위 보고 내용 중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 결정 여부도 담겨있었다. 특히 동성애와 퀴어신학을 지지하는 임보라(섬돌향린교회)목사와 관련해, 이단성 여부를 총대들에게 물었다. 이대위 보고서에는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당하게 고통 받는 이웃이므로 해방해야 한다는 ‘피해자 관점’만 부각시켜, ‘성소수자’, ‘소외된 이웃’이란 개념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따라서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서술했다. 대다수 총대들은 ‘예’라고 답하며,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 규정 결의에 동의했다.
반면 김태영 부총회장은 “임보라 목사는 기장 교단 소속이고 예장 통합이 섣불리 이단성을 판결 내린다면, 교단 일치 운동이 난관에 봉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대위 상담소장 황민효 교수는 “이단 결정은 단계별로 가장 낮은 단계인 예의 주시부터 이단성, 그리고 정말 정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단 규정 순으로 밟아간다”며 “임보라 목사는 고신, 합신 측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결정내린바 있다”며 이단성 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황 교수는 “임보라 목사는 기장 교단에 속해있기도 하고, 자칫 하면 교단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예장통합도 타 교단 입장과 동일하게 임보라 목사를 이단성이 높다고 결정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단 규정’보다 한 단계 낮은 ‘이단성’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기장 교단과 마찰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퀴어 신학 연구 보고서 이단성 여부 논의도 나왔다. 이대위 황수석 위원장은 “퀴어 신학은 이단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교단 목회자들은 퀴어 신학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특히 신학교에서 이러한 신학교육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총대들에게 물었다.
총대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여수노회 고만호 목사는 “동성애 안건은 대사회적 문제이기에 퀴어‘신학’이 아닌 퀴어‘사상’으로 고치고, 나아가 퀴어‘사상’은 동성애를 미화하기 때문에 동성애 퀴어 신학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대위 상담소장 황민효 교수는 “신학 내부에서 동성애를 이단으로 결정하는 게 적절하며, 만일 동성애 ‘사상’까지 이름 붙이면 세상 전체 문화까지 이단으로 규정하기에 이는 기독교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단순한 가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판단해, 총회는 동성애 퀴어 신학 이단성 여부를 비밀투표에 붙였다. 총 재적수 904명이 참여해, 과반이상인 744명은 동성애 퀴어 신학이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표결했다.
덧붙여 평북노회 홍정근 목사도 추가 발언했다. 그는 “퀴어에 동성애를 따로 붙여 동성애 퀴어라 명명하면, 양성애와 성전환을 인정하자는 얘기냐”라며 “동성애만 첨가하면 ‘동성애 퀴어 신학’ 자구가 자칫 퀴어 중 동성애만 반대한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퀴어 신학에서 동성애를 뺀 퀴어 신학으로 고질 것을 번안 동의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태영 부총회장은 “퀴어 신학을 명명할 때, 괄호 열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를 덧붙이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고, 다시 가부를 묻자 대다수 총대들은 ‘예’라고 동의했다. 이로서 회의록에는 ‘퀴어신학(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으로 기록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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