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 된 최영애 후보의 친 동성애 주장 및 발언으로 한국교회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영애 후보는 동성애를 차별과 혐오의 논리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녀는 2003년 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성애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 후보에게 “동성애가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 빠져 있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성 간 성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25일 7대 의과대학 공동연구에서 동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 감염 경로에 92.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동성애를 유해매체심의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를 질문했다.
최 후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성 간 성 접촉과 이성간 성 접촉이 에이즈 발병률에 있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감염경로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학 자료로 동성애 혐오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일본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동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고 밝혔다”며 “동성애가 에이즈의 감염경로의 92.95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건강권이 먼저인가 아니면 동성 간 성 접촉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용인하는 것이 먼저인가”라고 질문했다.
최 후보는 “개인의 성적지향, 즉 동성애는 차별과 배제의 기준으로 포함 되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며, “암이라든지 독감은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에이즈를 동성애로 인한 유해한 질병으로 단정해 배제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성 후보는 즉각 “에이즈는 질병에 포함돼서 국민건강관리본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에이즈를 질병으로 포함시켰다”면서 “국가가 보험금을 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수가 중 에이즈가 제일 높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군대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최 후보자는 퀴어문화축제에 가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군형법 폐지하면, 군기문란은 어떻게 잡을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또 "군대서 성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인권위가 군형법 폐지 권고 했을 때는 동성 간 성행위는 사실 성적자기결정권 문제에 달렸지, 그렇다고 성 행위를 조장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시 성 후보는 "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나"라는 질문을 던졌고, 최 후보자는 "이 부분은 사실 동성애를 혐오와 차별논리로 단죄하는 측면이 있어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저도 군형법 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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