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내 북한 식당 여종업들의 ‘기획탈북’ 문제를 재조사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탈북 여종업들 12명의 신변 안전과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남,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3만3,000여 명의 탈북민들 전체의 인권과 신변 안전 문제가 위태로운 현 실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재조사는 탈북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탈북 여종업원들 집단 탈북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이미 지난 2년간 충분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국정원은 대한변협이 파견한 인권보호관을 통해 2016년 5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이던 류경식당 탈북자 13명 모두를 직접 면담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변은 법원에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종업원들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신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인신 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청구는 모두 각하됐고, 두 소송은 각각 2017년 3월과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국탈북민인권연대는 “이런 조사 절차가 이미 다 완료됐음에도 또다시 국가인권 기관이란 곳에서 탈북 여종업원들을 재조사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라며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한다고 자처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구가 도리어 정치적 의도를 품고 비인권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국 탈북민 인권단체들과 통일 운동단체 들은 “자유와 인권을 찾아온 탈북민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대 초, 중반의 젊은 여성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 국가인 북한 정권 아래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처사”라고 항의했다. 그들은 청와대와 법원, 민변 사무실와 국가인권위원회 주변 등 곳곳에서 항의 시위와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북송 절대불가 방침’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이같은 시위와 호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탈북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탈북민연대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재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의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 동포들의 북송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신변보호의 약속과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비인권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조사 시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탈북민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민변’의 음모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북민들과 국민들에 사죄하고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노력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동포들에 대해 염려하는 시급한 관심사는 남한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의 안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국 내 북한이탈 주민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들은 국적도, 신분도 없이 숨어지며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까지는 넘어왔으나 아직 대한민국의 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탈북민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재조사 발표로 인해 이들의 북송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3만3,000여 명 탈북 동포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재조사 철회를 즉각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미 통일부와 대한변협이 2년간 조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재조사 를 추진하려는 진의를 밝히고 정치적 외압이나 모략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조사나 북송 검토 등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의 북송이 불가하다는 것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탈북자들에 대해 남한의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제적으로도 탈북민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 받고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탈북민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탈북민 중 75%에 이르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보호 체계가 허술하여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만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탈북민들을 비인간적이고 강제적 수단으로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처우를 받거나 죽음을 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하루 빨리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4일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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