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내 북한 식당 여종업들의 ‘기획탈북’ 문제를 재조사 하겠다고 나섰다. 탈북 여종업들 12명의 신변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닥치고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탈북민들의 국적과 신분이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 정착한 3만3,000여 명의 탈북민 전체의 인권과 신변 안전 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과정에서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 불거졌다. 당시 2016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싸움에 탈북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과 함께 탈북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이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탈북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북한 송환 문제는 지난 5월 10일 jtbc가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탈북’ 의혹으로 시작됐다. jtbc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북한 여종업들의 탈북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당시 탈북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 후 2년여 만에 정권이 바뀐 가운데 통일부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므로 북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종편 방송인 JTBC가 '북한식당 종업원들 기획 탈북설'을 제기하자마자 문재인 정권 통일부와 청와대가 북송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듯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탈북민 인권단체들과 통일 운동단체 등에서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탈북민들의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30일엔 다시금 기자회견도 열렸다. 특히, “20대 초, 중반의 젊은 여성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 국가인 북한 정권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처사”라며 청와대와 법원, 민변 사무실 주변 등 곳곳에서 항의 시위와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원경희 씨는 “남쪽에 정착해 2년 이상을 잘 살고 있는 어린 탈북 여성들을 재조사하는 것은 고문과 같은 비인권적 행위”라며 “인권 기관이 북한 정권에 동조하여 가장 비열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개했다.
아래는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재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의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 동포들의 북송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신변보호의 약속과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비인권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조사 시도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민변’의 음모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북민들과 국민들에 사죄하고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노력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동포들에 대해 염려하는 시급한 관심사는 남한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의 안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국 내 북한이탈 주민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들은 국적도, 신분도 없이 숨어지며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까지는 넘어왔으나 아직 대한민국의 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탈북민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민변’은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혹 제기로 인해 강제 북송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3만3,000여 명 탈북 동포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의혹 제기를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탈북 여성들의 신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인권적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단체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절대 북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3만 3,000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 받고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탈북민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탈북민 중 75%에 이르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보호 체계가 허술하여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만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탈북민들을 비인간적이고 강제적 수단으로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처우를 받거나 죽음을 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하루 빨리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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