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북한정의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전협정 65주년 북한인권개선 및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북한인권 개선 없는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을 반대한다’를 기치로 내건 이번 기자회견에는 탈북민 이한별 소장이 탈북하면서 겪은 고초를 증언 했다. 또한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와 더불어 북한인권 국제활동가 미국 세인트존스 로스쿨 하이디심슨 학생, 호주 그립스 대학 국제대학원 올리버 톰슨 연구원, 북한정의연대 전해솔 간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했으며,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구호물자 등 모든 가용자원을 북한의 핵무기와 시절을 제조하는데 쓰여 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 COI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이자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자신의 오빠 이세일(1977년생)씨가 양강도 혜산시의 압록강을 건너가다 그날 밤 길림성 장백현 변방지역 군인들에게 붙잡혀 강제 북송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오빠가 중국 군인들에게 붙잡히면서 한국에 어머니와 동생이 있으니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서, 제발 강제북송하지 말아달라고 중국 군인들에게 호소했으나 그런 오빠의 이야기마저 서류로 적어 북한에 넘겨주었다”고 증언했다.
강제북송 후 혜산시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이세일씨는 당시 북한군인들에게 영하 30도 이하 날씨에 옷을 벗기고 밖에서 체벌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구타와 고문으로 동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세일씨는 경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7월 20일 유엔의 비자발적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이 이세일씨의 생사확인을 북한에 청원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고문이나 구타로 사람이 죽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아내와 강제이혼을 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수용소에 끌려가기에 오빠는 아내와 강제이혼 당한 후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 2천명의 탈북민의 인권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녀는 “나의 오빠의 생사 확인과 탈북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NGO 단체와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북한인권 국제활동가 하이디 심슨 세인트 존스 로스쿨 재학생은 미국대표로서 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6.12 북미회담의 공동성명서에는 인권문제와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언급은 한줄 도 없었고,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 없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폭정에 대한 반항으로 태어난 나라고 인권보호와 자유는 미국의 근본정신”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언급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는 미국답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세계리더국가인 미국의 책임성 부족은 끔찍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그녀는 “2018년 7월 18일에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전통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자에게 인권 개선의 양보 없이 외교 협상을 진행 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권이 북한 정권에게 자국민의 인권 유린을 언급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는 미국답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호주 그립스 대학 국제대학원 학생 연구원 올리버 톰슨은 “비극은 인권 보호 문제보다 비핵화 협상이 앞서가면서 시작됐다”며 “중국은 국제 난민협약에 서명한 만큼 북한의 이주민을 망명자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 북송을 중지하고, 폭압적인 북한 정권 밖으로 정착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방국가들은 경제력과 정치력을 사용하여 중국이 북한사회에 강제송환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정의연대 전해솔 간사는 “유엔의 북한 조사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유일 사상이기에 종교의 자유는 위험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이고,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목사가 선교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던 것처럼, 북한 신앙인은 하루하루 정치범이 되어 수용소에 끌려갈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특별히 표현의 자유 중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서 회복되길 소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종교 같은 북한 노동당의 유일사상 10대원칙이 폐기 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의 유린 해결 없이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 평화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정의와 평화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인권연대는 성명서에서 “대북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의거해 평북 영변군 핵 시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 시설 등 핵 개발로 인해 북한 노동자와 주민이 겪는 피해 중 첫 번째는 방사능 노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연대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과 협상에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병행하여 다루어야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연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체제보장을 얻으려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반 인도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반 인도범죄를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COI 보고서를 다 읽을 이유가 있으며, COI 보고서를 모른다면 강제북송하는 중국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인권연대는 “북한 인권보장을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해야 하고, 평화협정에 있어 북한의 인권보장 없이 북한정권의 체제보장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연대는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미국의 상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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