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촉구 국민대회’가 5일 낮 12시부터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민대회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과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가 주최했다.
이번 국민 대회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동반교연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정부가 개헌이 저지 되자, 이번에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통해서 성 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정책에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 평등 정책을 담고 있다”며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강하게 국가인권정책(NAP)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무부의 관계자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 모두 영어의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서 혼용가능 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에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양성평등은 ‘sex equality’로 남·녀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6조 ‘양성’과 제11조 ‘성별’을 생물학적 성으로 판단하고 있다.(2001헌가9, 2006헌마328)
반면 성 평등은 ‘gender equailty’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후천적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한국법제연구원은 설명하고 있다. 2017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성평등’이 아니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 평등’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후천적 요인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성을 선택할 수 있는 gender 개념에 의거하기에, 생물학적 차이의 남·녀 결합이 아닌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는 것을 내포한다.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힘을 실어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 앞에서 NAP 반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동반연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성 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남녀 구분이 없어짐으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서구의 잘못된 선례를 쫓아간다. 바른 도덕 윤리를 정립하고 이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촉구 국민대회는 14시 30분까지 진행됐고, 이후 거리행진을 하며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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