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제 3차 법무부 국가긴원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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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 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발표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법적 근거를 UN 국제기구 의 권고와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에 두고 있다”며 “NAP는 법적근거의 부실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아니라 단순 권고이기에 헌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바 있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 때 대한민국은 UN으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국제기구의 권고를 상황과 맥락의 고려 없이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절차적 하자상의 문제도 뽑았다. 그는 “법무부가 4월 20일 홈페이지에 ‘제 3차 NAP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의 게시물을 4월 20일부터 25일 자정까지만 의견제출 기간으로 설정하여 공지했다”며 “기간을 6일만 주는 것은 행정청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국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졸속행정이며 법률에 어긋나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1항에는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을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를 행정청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어서 그는 “2017년 10월 16일 3차 NAP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각계 의견, 국민 의견 ,관계 부처 의견이 모아져 마련됐는데 법무부는 무단으로 이 NAP안을 폐기하고 2018년 4월 20일날 새로운 제 3차 NAP안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법무부의 일방적 행정 행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또한 그는 “폐기된 2017년 10월 16일자 제 3차 NAP과 달리 새롭게 수정된 2018년 4월 20일자 제 3차 NAP안에는 ‘모든사람’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헌법 제 11조 제1항 차별금지 규정에는 기본권 주체를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기본권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gender) 평등 관련 정책 시행을 가속화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쨰 발제로 사단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변호사가 ‘젠더(gender)평등(속칭,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성(gender)평등’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헌법에 나온 ‘양성(sex)평등’이라는 용어와 ‘성(gender) 평등’의 용어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양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어지만, 'gender'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을 지칭한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서구에서 유입된 개념으로 보통 ‘여성스럽다, 남성답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예다.

나아가 그는 “젠더(gender)라는 개념은 남녀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성애자, 성소수자 등 제3의 성별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 평등(gender)을 주장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성의 구분을 폐지하고 제3의 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어 “성전환 수술을 안 하더라도 사회적, 심리적, 후천적 특성에 따라 본인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성 평등(gender)”이라며 일상화된 ‘성 평등’ 사용을 경계했다.

올바른 제 3차 법무부 국가긴원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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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길원평 교수도 서구의 사례를 통해 성 평등 정책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2016년 뉴욕시민인권조례에는 31가지 젠더 용어를 공표했으며,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12만 5000달러(한화 약 2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 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됐다”며 다른 예로 “미국 미시건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 이름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성 평등 정책에 의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반대 성의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여성전용공간에서의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역설적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 인권법가이드는 다른 성적지향을 홀대하는 발언, 수치심을 야기하는 표현을 차별로 설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례나 상세한 지침 없이 이러한 가이드나 법안은 금지대상 표현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적지향에 대한 일체의 비판적, 부정적 언급을 차단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해 교육했던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 김윤생 공동대표는 ‘제 3차 NAP와 관련한 유럽의 급진 다문화정책과 난민정책 시행의 위험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제 3차 NAP에는 관용과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정책”이라며 허술한 난민 입국 절차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가인 Sheikh Muhammad Ayed가 서울, 대전 등 한국의 대도시에서 강연했다”며 “캐나다는 이 사상가를 입국 금지 조치 내려 강연할 수 없게 했다”고 전했다. 기독일보 2017년 8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Sheikh Muhammad Ayed는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당에서 무슬림들에게 ‘유럽으로 이주하여 유럽인들과 번식하고 그들의 국가를 정복하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그는 “유럽, 북미 등지에서 이슬람교도들이 해당국가의 사회·문화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 집단화하여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로 테러, 성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양산됐다”며 “한국에서 난민 정책을 실시 할 때는 이슬람권 출신자들 중 특히 정치적 과격주의 무슬림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입국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는 예정된 폐회시간인 12시 10분을 넘기며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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