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공동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음선필 교수는 먼저 용어 정리부터 시작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적 병역거부'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로,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통상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음 교수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병역거부가 거의 대부분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군복무에 대한 거부"라 지적하고,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충돌한다"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복무에 대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신앙실행 행위"라 했다. 때문에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음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상의 해석론으로 병역거부권을 이끌어 내거나, 대체복무 도입의 입법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 지적하고, "현행 헌법상 국방의무 특히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예외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능하고 그 결과로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 주장했다.
덧붙여 음 교수는 "현재 우리의 경우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병역거부가 이뤄지고 있는데, 벼역 자체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해,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를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할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
한편 지영준 변호사(바른군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대 내' 비전투 복무: 현역 입영대상자와 대체복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도 "모병제가 아닌 현행 징병제도 아래에서 '입영거부'와 '집총거부'는 구분되어야 하며,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도 '신념 또는 양심'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상호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규범조화적인 해석의 방법으로, 보충역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로 '병영 내에서의 비(非)전투복무'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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