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오는 15일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동성애를 옹호·홍보하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나 노출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퀴어행사가 교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강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최초·최다 에이즈 환자들 돌보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은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동성애자들이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염안섭 원장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인터넷방송인 「정준길의 '적반하장'」에 출연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 이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암환자들을 돌보던 호스피스전문의로 활동하던 중 염 원장은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개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명의 사연을 듣고 그를 이 병원으로 입원시켜 치료하는 것이 종교적(신앙적) 신념에 맞는 일이라 생각해 그를 입원치료한 것이 소문이 나면서, 같은 처지의 에이즈 환자들이 연이어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한 예로 예전에 파고다공원, 지금의 탑골공원에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알콜중독에 빠져있으면서 다른 노숙 동성애자들에게 500원을 받고 자신의 항문을 파는 성매매를 해, 그 돈으로 소주를 또 사먹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런데, 그나마 건강이 악화돼 그런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의 병원으로 전화를 주면 구급차로 이송해 입원시키는 식이었다는 것.
염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지금까지 무려 7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서 요양병원으로서는 전무후무 한 기록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국내 병원 중 가장 에이즈 환자 치료 경험이 많은 병원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입원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건강한 환자들이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염안섭 원장은 자신이 의사생활을 하면서도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며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갈 곳 없는 자, 소외된 환자들을 길에서 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망할 각오를 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사회자인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동성애)를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돌보는 것이 종교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염 원장은 "제가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거대한 신(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들이 물론 동성애라는 잘못된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에 감염됐지만, 그분들조차 사랑하라는 거대한 신의 뜻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분들을 돌보는 것 또한 제가 믿는 종교적 신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정 대변인은 "어떤 분들은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같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염안섭 원장은 "사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도 동성애 단체들로부터 테러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한 염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분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 원장은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염 원장에 따르면 그 예로 장애인, 노약자 등등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청소년 등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복지법 등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차별을 막을 법이 산재돼 있다.
계속 법안을 올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그 안에 내용을 다 뜯어보면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돼 있는데, 새로 '포괄'이라는 이름 아래 싹 들어간 것이 '동성애 문제'와 종교적·사회적으로 물이를 일으킨 '이단', 그리고 종북사상이니 주체사상을 가진 '사상집단' 등 이 세 가지가 포괄이란 이름으로 싹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그 비판을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법이다. 벌금 1,0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염 원장이 ‘동성애를 자꾸 하게 되면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비극적 종말에 이를 수 있으니, 동성애를 피해야 된다’고 말하면, 동성애자가 저를 차별금지법으로 고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지금도 동성애는 '합법'…'찜방' 등 관련 업소도 성업中
염 원장은 “현재 동성애자들은 전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며 “또 전국에 동성애 성(행위) 관련 업소가 500여 개 성업 중인데, 대표적인 곳이 ‘찜방’(찜질방 아님)인데, 거기서는 하체가 없는 가운을 주는데 거기서 그룹 동성애를 즐기는 소위 '에이즈 공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업소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염 원장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말하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염 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출신인 정준길 대변인은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염안섭 원장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동성애 독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동성애 전체주의와 파시즘이다”고 주장했다.
■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은 정말 높은가
‘동성애는 동성애고, 에이즈는 에이즈지 마치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당연히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혹은 ‘너무 단순하게 인과관계를 엮는 것이 아니냐’라는 동성애 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염 원장은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염 원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의 성비가 93(남성) : 7(여성)이며, 이마저도 성비가 남성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애자 사이에서 에이즈가 걸리면 남녀 성비가 5:5가 되어야 하는데, 93:7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에이즈가) 남자끼리 감염이 되고, 일부 양성애자(남녀와 모두 성관계를 맺는 사람)가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후에 여성에게도 옮기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남성 간의 성행위, 즉 동성애를 통해서 주로 감염되는 성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여성 에이즈 환자의 경우도 이른바 ‘윤락 여성’ 등 성매매 종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윤락 여성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등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 여기서는 오히려 에이즈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염 원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성 에이즈 환자는 안타깝게도 일반 주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여성이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해보니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받았다. (산모가 에이즈에 걸릴 경우 태아도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렸지만, 이 남편은 그날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해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감염인이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고 결국 아내까지 에이즈에 감염시켰고, 뱃속 태아까지 에이즈 감염의 위기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 여성이 수동연세병원에 입원해 이 사실을 밝힌 것이다.
■ 동성애와 에이즈의 의학적 연관성
염안섭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신체 구조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질을 통해서 이뤄지기에 출산을 이겨낼 정도로 구조가 견고하다. 3층(세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관계 도중에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는 항문을 이용하게 되는데, 항문은 얇은 점막층 하나로 구성돼 있어,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점막이 찢어지게 되는데 찢어지면서 혈관이 노출되고 피가 나게 돼 있다. 거기에 사정하게 되면 정액 안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마치 혈관으로 바늘로 주사한 듯 바로 체내로 침투하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 박재형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릴 확률이 이성애자보다 75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성애자 간 성관계를 통해서는 에이즈 감염이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염 원장의 주장이다.
염안섭 원장은 지난 2002년 한 HIV에 걸린 한 윤락 여성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수차례 지역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던 이른바 '여수 에이즈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염 원장은 "당시 이 지역 남성들에 대해 모두 에이즈 검사를 했지만 한 명도 양성반응이 없었다"며 "이 사건만 봐도 이성간 에이즈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03년 울산 30대 한 회사원이 찜질방에서 동성애자와의 단 1회의 성관계로 HIV에 감염된 사례를 예를 들며 "동성애가 얼마나 에이즈에 노출 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고 염 원장은 주장했다.
■ 국내 에이즈 환자 현황과 관리의 문제
염안섭 원장은 "국내 에이즈 환자의 통계는 들어난 환자만 1만4,000명이라고 하지만, 유엔에이즈(UNAIDS)에 따르면 이 들어난 환자의 수에 3.8을 곱하면 그것이 실제 에이즈 환자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에이즈 환자 수는 약 6만 명으로 보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검사의 기본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익명검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동성애를 했는데 몸에 이상이 나타나, 에이즈에 의심이 될 경우에 찾아가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다. 그곳에서 피를 뽑는데,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암호를 정하게 해서 그걸 채취한 피에 표기해서 중앙혈액원으로 보내면, 검사결과가 나오는 1주일 뒤에 보건소로 본인이 전화를 해 확인한다.
직접 찾아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검사한 보건소 담당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본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다. 본인이 에이즈에 걸린 것은 국가도 알아서는 안 되고, 지구상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다는 것이다.
염 원장은 "결국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세상 누구도 알 수 없고 본인만 알 수 있기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옮기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 에이즈 환자만 통계를 작성한 이후 20배가 늘었고,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만 매년 약 1,000명 이상 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환자까지 합하면 1년에 5,000~6,000명이 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만든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과 청년의 에이즈 감염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5세에서 19세 남성은 2000년 2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20배 증가하였고,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2015년에 185명으로 12배 증가하였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20배 증가한 것은 동성애의 독특한 문화(?)인 '바텀알바' 때문이다. 바텀알바란 비동성애자인 청소년이 용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신체(항문)을 남성 동성애자(게이)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시간당 3만원인 바텀알바는 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하고 있다.
결국 3만원 때문에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려 오는 것이다.
■ 지나친 에이즈 한자에 대한 복지가 오히려 에이즈 부추겨
사회자 정준길 대변인의 '에이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라는 질문에 염안섭 원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약만 잘 먹으면 최장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염 원장은 "한 달에 에이즈 치료약의 본임 부담금이 60만원(전체 금액의 10%)이다. 즉 에이즈 약값은 600만원이란 의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자 본인이 6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에이즈환자는 약값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염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이즈환자의 약값은 물론, 치료비와 입원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지원받으며, 여기에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서울로 진료를 받을 경우 왕복 비행기 티켓비까지 모두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염 원장의 설명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에이즈 환자의 완벽한 노후보장까지 국가가 세금을 통해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염안섭 원장은 "에이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그 비용(100~250만원)이 죽을 때까지 무료"라며 "요양병원 생활하다가 집으로 가서 쉬고 싶다고 하면, 반찬까지 집으로 배달해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국가의 넘치는 대우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에이즈 환자는 이미 귀족화 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에이즈 환자들이 국가보훈대상자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염 원장의 주장이다.
염 원장은 또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도 매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 유독 한국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런 과도한 에이즈 복지정책의 영향이 클 것이다"고 덧붙였다.
■ 진실 숨기고 '동성애 미화' 서울광장 퀴어행사 강행에 유감
특히, 오는 15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는 동성애 행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염안섭 원장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염 원장은 "매독 하나만 봐도 미국 매독 환자의 75%가 동성애자다"라며 "성병을 항상 달고 사는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이런 처참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마치 이것이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서울광장 동성애 행사장에서는 남녀 성기 모양의 쿠기와 칼라 포르노 책자(윤 병장)를 버젓이 미성년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었다"며 "이같은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됨에도 처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원장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비판하고 있어, 동성애 진영으로부터 테러의 위혐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했다.
동성애자 측에서 협박문자를 보내는데, '이태원에 동성애자 20여 명 풀어서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는데, 염안섭 원장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원을 파악해서 아내와 자녀, 그리고 70대 아버지에게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테러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안섭 원장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그것(테러)에 신경 안 쓰고 가던길을 가려고 한다고 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염안섭 원장님의 이야기는 31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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