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친(親)동성애 성향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건사연)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김상곤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한 다음날인 12일 건사연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위원장으로 있었고, 김 후보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건사연은 특히 안 후보자에 대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표적인 친동성애 기관, 차별금지법 옹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며 "2014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위원장으로 있었다"고 이유를 댔다.
이어 "안경환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맡으면서 다수의 인권은 인권이라 아니라고 발언을 했었다"며 "우리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인권조차도 없는 사람이고, 인권은 동성애자들과 같은 소수자들만의 것이라는 말인가?"라고 질문했다.
당시 안경환 후보자는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인권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인권은 다수의 개념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건사연은 또 "안경환은 2014년 12월 12일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인권과 성적소수자라는 글을 게재했다"며 그 글을 소개했다. 아래는 그의 발언이다.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는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 지 오래다. (중략) 우리사회에는 이미 이 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대를 거스르려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낡고 편협한 도그마의 포로가 되어 '사랑과 자비의 종교'를 무색케 하는 한심스런 작태다."
이에 대해 건사연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가?" 물으며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사연은 또 "안경환은 자녀들에게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윤리가 바탕이 된 사회를 전해주려는 사람들을 낡고 편협한 도그마의 포로가 된 한심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을 비하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공평하게 법무부를 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제기했다.
건사연은 이어 김상곤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그가 논란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다.
건사연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성적지향 즉 동성애와 같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1항에는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등이 차별 금지 조항으로 들어있다.
건사연은 "얼마 전에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비판한 교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내리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학생인권조례가 근거가 되어 선생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힘들어 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곤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으니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른 교육청들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건사연은 덧붙여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옹호 외에도 교권침해를 낳고 학생들의 성적부진, 기초학력미달 현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건사연은 "이 두 명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 등등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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