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차 포럼이 25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진행됐다.ⓒ크리스천투데이

'강의석 사태' 이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방향성 찾기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 사회적 이슈가 된 사립학교 종교교육에 대해 대법원은 ‘평준화제도’ 안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와 영락교회 학원선교부는 25일 오후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국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자유의 현실과 진단’을 주제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강의석 사태’ 이후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은 ‘강의석 사건, 사학법 문제, 학생인권 조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학교 본연의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포럼으로서, 종립학교 내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현상 및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였던 함승수 목사(영락교회 학원선교부)는 평준화 제도와 종립학교 내 종교교육의 현실'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문제는 기독교 학교들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들에게 있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는 등 총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 배정된 학생이 존재하는 한 전통적인 종교교육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교교육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박종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에 근거한 기독교학교 종교교육 자유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대해 발표하며 "종교교육에 관해 학생의 의사에 근거한 동의를 받아둔다면, 학생이 종교교육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 학교 측이 그러한 변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학교생활 시작 초기에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종교교육의 방침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종교교육에 동의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우수호 목사(대광고등학교 교목)는 ‘한국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며‘강의석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학교현장을 소개했다.

우 목사는 “지금 국내 기독교학교의 상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상을 입고 자연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모습”이라며  “강의석 군 사태 이전은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건학이념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종교과목 편성과 운영에 있어 양보 없이 교육당국을 오히려 설득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교과를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판결 이후 종교과목과 함께 철학, 환경 등을 복수개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이전보다 한 발씩 양보한 상태인데,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문제가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계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책임 있게 맡아 감당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한국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본 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거'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며, “초기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지만 현재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으로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종립학교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최후의 존립기반으로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기독교학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추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과)는 '한국 교육제도 안에서의 기독교 학교의 존재 방식'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가 종립학교가 신앙교육을 포함해 희망하는 유형의 종교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2차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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