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중단 시기는 명확지 않지만 탈북자의 북한 송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한 한 것이다.
북송 중단 배경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우호국(중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말해 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다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왔지만 탈북자가 발견될 경우 북한에 강제송환해 한국 정부와 국내외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거센 요구를 받았다.
그러던 중국이 이달 들어 3년 가까이 자국 내 한국 공관이 보호하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해, 사실상 한국으로의 입국을 용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