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중단되게 됐으며, 해당 국적자의 입국도 계속 허용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워싱턴·미네소타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밝힌 데 대해 미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의 복원이 해당 주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이유를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시애틀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예견된 것이었기에 연방정부는 대법원까지 갈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밝혔다.
미국 CNBC방송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Political)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 역시 항고심 결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변인이 밝혀 대법원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명운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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