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 금융당국이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부실 리스크' 차단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해 분할상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잠재적 부실 우려가 높은 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고삐를 조인다. 동시에 서민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2017년 업무보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방안'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부분이 지난해 말을 전후로 발표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세부 관리대책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 'DSR' 표준모형 개발 착수 = 우선 금융당국은 1분기 중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내 표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유사하다.하지만 DTI는 해당 대출건 외에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반영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만 올해 마련되는 DSR 표준모형의 경우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금융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에 반영해 시범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당국은 DSR을 금융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간접적 감독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DTI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연내 '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 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과 소득 안정성, 자산 평가 등이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직장인의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영업 대출 관리감독 강화 = 가계부채 부실의 또다른 뇌관으로 지목돼 온 자영업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보다 강화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돼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자영업 대출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사 리스크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등의 편중리스크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은행별 특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형별 맞춤형 대책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까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미소금융 및 사업자 햇살론 등을 통해 창업·영업자금을 지원하고,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형 자영업자의 경우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을 늘리고,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대출상품도 이달 중 선보인다.
◆ 연체이자율 산정방식 적정성 점검 = 금리상승 등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국은 올 상반기 은행권 협의를 거쳐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제정해 실직·폐업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기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산정체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관련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주택 입주자(잔금대출)와 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공급하고, 고령층의 노후 소득원인 주택연금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 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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