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정책] 이동통신과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되고,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또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식산업 분야에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 선도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 표준기술 선점을 통한 대표적인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산업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약사법 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 등에 ‘역지불합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유원지·캠핑 등 레저산업 분야의 진입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에 적극 대응하고 구조조정 목적 M&A는 사전 모니터링, 예비검토 등을 통해 신속 심사·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조사·시정하고 온라인 판매제한 등 민원 빈발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된다.
◇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 중소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 감시하기 위해 대금 미지급 뿐 아니라 기계, 전자, 의약품제조 등 민원빈발 업종에서의 3대 불공정행위(부당 대금 감액·위탁 취소·반품)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 조항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사 분쟁 성격의 행위,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하도록 직권의뢰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대상을 공정위 조사 협조시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위생검사 등을 악용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편법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또 민원이 빈발하는 외식업 분야에 대해서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식·부자재 구입강제, 비정상적인 가맹금 징수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 포털, 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위해징후가 포착되면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시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품 리콜 등 신속한 사전대응에 나선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한 과장 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 이력·리콜정보 등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고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사에 최대 3배의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제품 결함,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함제품 발견시 리콜도 지원한다.
모바일·인터넷 등을 이용한 숙박업소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게임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의 거짓광고에 대한 감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쇼핑 중개사이트에서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자동차 등 공유서비스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신유형거래 분야의 불공정약관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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