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정치계의 풍향을 좌우할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0시를 기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선관위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지난 18대 총선 당시보다 5% 포인트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이하 36.1%, 30대 47.1%, 40대 56.3%, 50대 이상 72.1% 등이다.
총선 후보들은 29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10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번 총선의 부재자 투표는 4월5∼6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며, 부재자투표 신고인명부는 28일 확정돼 4월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이 완료된다.
이번부터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투표'는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총 12만3571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선거법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