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주차장은 주차면 폭이 20cm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기존의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부설주차장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2000년 40.3%를 차지했던 작년 중·대형차 비중이 81.9%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대형차 비중이 약 3배(8.9% → 25.1%) 증가하는 등 차량 대형화 추세로 발생하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오토바이의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과 재래시장에 이륜자동차용 주차장도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18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