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재혼한 20대 초반의 동갑내기 부부가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재혼한 이모(22) 씨와 박모(22)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각각 결손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을 수시로 굶기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취학 자녀 4명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만 먹였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주 주먹과 회초리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993년생으로 만 22세 동갑인 이들은 각자 처음에 다른 상대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1년여 전 살림을 차렸고, 이 씨는 만 17세에 첫 아이를 낳았고, 박 씨는 만 19세에 첫 아이를 얻었다.
이들은 또 직업 없이 군청에서 주는 수당 등으로 생활하며,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는 5살과 3살짜리 딸 2명을, 박 씨는 3살 딸과 2살 아들을 각각 데리고 2014년 재혼했으며, 재혼 이후 낳은 3개월 된 아들은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자녀 4명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고, 3개월 된 아들은 위탁 가정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맞는 데 익숙해져 있어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폭행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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